부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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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입원과 통원 중 고민이라면,

치료를 필요로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입원이냐? 통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인해 다쳤을 때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입원을 해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일을 못해 발생하는 휴업손해가 있습니다. 또 통원을 할 경우에는 교통비 밖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요.

즉 입원이 아닌 통원 시, 금액을 덜 배상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도 입원인지 통원인지에 따라 향후 치료비 금액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면 입원을 하시는게 휴업손해 산정이나 향후치료비 산정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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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 보상 방법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에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야할까?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 입원중이라면 치료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은 대략 사고 일로부터 2년에서 3년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일로부터 1년~2년 사이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3년 정도 시점에 판결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나이가 몇 세인지, 합병증이나 감염 여부,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앞으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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