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이냐? 통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인해 다쳤을 때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입원을 해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일을 못해 발생하는 휴업손해가 있습니다. 또 통원을 할 경우에는 교통비 밖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요.
즉 입원이 아닌 통원 시, 금액을 덜 배상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도 입원인지 통원인지에 따라 향후 치료비 금액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면 입원을 하시는게 휴업손해 산정이나 향후치료비 산정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전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