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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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입원과 통원 중 고민이라면,

치료를 필요로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입원이냐? 통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인해 다쳤을 때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입원을 해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일을 못해 발생하는 휴업손해가 있습니다. 또 통원을 할 경우에는 교통비 밖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요.

즉 입원이 아닌 통원 시, 금액을 덜 배상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도 입원인지 통원인지에 따라 향후 치료비 금액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면 입원을 하시는게 휴업손해 산정이나 향후치료비 산정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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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 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부상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 될까요?
  • 우리나라도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될까요?  이에대한 해답을위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5년 내용입니다. 판결문에는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즉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상인 경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간호사/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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