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 #교통사고 사망
  • #교통사고 과실
  • #오토바이사고
  • #오토바이사망
  • #사망 과실
과실있는 교통사고 사망 사건 처리

과실있는 교통사고 사망 사건 처리

피해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사례에서 가해 차량이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책임으로 3억 천만 원의 보상금을 합의로 받은 사례.
세부적인 사고 경위와 손해 배상 절차 등을 빠르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이끌어냈던 성공 사례.
황색 신호에서의 과실 판단과 협의로 민사 소송을 원만히 처리함으로써 빠르고 적절한 해결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충분히 고려한 전문적인 보상과 배상 사례이다.

이 사례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3억 1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보상 사례입니다.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가해 차량이 황색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돌함
-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 후 사망함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상금을 줄이려 했음
- 피해자 유족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원함

보상가 배상 법률사무소는 사고 경위를 신속히 파악하고, 가해 차량의 신호위반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현장 조사, 수사기록 확인 등을 통해 가해차량이 황색신호 무시하고 과속했음을 밝혔고, 피해 오토바이는 안전하게 유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보험사와 협의를 병행하여 결국 3억 1천만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교차로 사고 시 황색신호에서의 차량 위치가 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천영상

  •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 #손해배상 청구

버스정류장 보행자 사망,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 버스정류장 보행자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버스정류장 근처의 도로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가 뒤쪽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오고 있던 버스에 충격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분들이 가해 버스의 보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낮에 시장 안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의 옆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요, 이 피해자 뒤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오던 버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해서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버스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회전반경도 크고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도 많아서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하는데요, 버스 기사가 앞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부딪혔으면 빨리 멈췄어야 하는데 충돌 이후에도 그대로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피해자는 차 밑에 깔리게 되었고 더 크게 다치시면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유족분들은 가해 버스의 공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교통사고 후유장해
  • #법원신체감정

교통사고 가해자

  •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필수
  •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용약관
이용약관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