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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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시 소송이 유리한 점

교통사고 사망시 소송이 유리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보험사와의 합의보다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통해 받는 금액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과실 분쟁, 소득 차이, 위자료 등을 고려한 후 진행되며, 소송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소송에 따른 이자 또한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시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보다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왜 유리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을 하게 되는 상황:
- 과실 분쟁이 있는 경우 
- 소득 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보험사는 세금 공제 후 금액만 인정)
- 정년 등에 대한 문제
- 위자료 금액의 차이

2. 소송 진행 과정:
- 변호사가 총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보험사에 100% 청구
- 보험사가 80% 정도만 지급하자고 제안하면 소송 제기
- 소송 중 형사사건 자료 확인, 일실수익 입증자료 제출 등 진행
- 판결 전 판사의 '화해권고' 단계에서 금액 및 이자 고려해 수용 여부 결정
- 화해 거부 시 판결을 통해 판결금, 이자, 소송비용 모두 청구 가능

3. 소송 기간 및 이점:
- 빨라도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음 
- 그 기간 동안 연 5%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최종 배상액이 커짐
-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보다 소송이 금전적으로 유리함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사고 시에는 보험사 합의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피해자 측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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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에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야할까?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 입원중이라면 치료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은 대략 사고 일로부터 2년에서 3년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일로부터 1년~2년 사이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3년 정도 시점에 판결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나이가 몇 세인지, 합병증이나 감염 여부,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앞으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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