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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로 10억 5천만원 받은 사례

하반신 마비로 10억 5천만원 받은 사례

교통사고 합의를 통해 10억 5천만 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사고 당시 무과실을 주장하던 피해자의 사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상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 또한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 배상이 차대 보행자 사고 중 야간에 음주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에 음주한 보행자가 편도 4차선 중 4차선에서 차에 치여 하반신 마비가 된 사고 사례임. 

2. 보행자 과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행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4차선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음.

3. 보상가는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에 보험사 송무 담당자와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택함.  

4. 최초 보험사에서 제시한 6억원에서 시작해 최종 10억 5천만원에 합의하여 소송 없이 사건을 마무리함. 

5. 소송이 능사는 아니며 상황에 따라 합의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음을 조언함.

보상 전문가로서 뒤늦게 발견된 증거를 활용하고 적절한 시점에 소송과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음주 무단횡단 사고임에도
보행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특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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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 보상 방법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에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야할까?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 입원중이라면 치료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은 대략 사고 일로부터 2년에서 3년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일로부터 1년~2년 사이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3년 정도 시점에 판결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나이가 몇 세인지, 합병증이나 감염 여부,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앞으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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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신체감정

교통사고 가해자

  •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필수
  •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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