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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십자인대 파열로 1억 1천만원 배상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1억 1천만원 배상

뒤차 사고로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입은 환자의 사례를 통해, 손해 사정 업체와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는 중요성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합의금을 3배로 높여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가 배상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합니다.
적극적인 자문과 협의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문가의 역할에 주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 변호사가 후방십자인대 파열 사고 피해자의 합의금을 성공적으로 증액시킨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는 정면추돌 사고로 왼쪽 무릎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음. 

2. 처음 손해사정사를 통해 9.6% 노동능력상실을 인정받아 4천만원 합의 제안을 받았으나 금액이 적다고 판단함.

3. 장슬기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고, 잠대학병원 진단 결과 10mm 차이로 29% 노동력 상실로 판정됨. 

4. 이를 근거로 보험사와 재협상하여 최종 1억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음 (당초 제시액의 약 3배). 

5.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수임 수수료 차이는 크지 않으나, 변호사가 맡으면 보험사가 소송 우려로 적극적 합의에 나서는 경향이 있음.

6. 장애가 예상되는 후유증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유리할 수 있음을 강조함.

즉, 단순하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의금 증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영상이 전하는 핵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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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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