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 #교통사고형사합의
  • #교통사고피해자
  • #교통사고대처방법
가해자에게 형사합의 연락이 없을 시 대처방법

교통사고 형사합의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형사합의를 위한 연락이 전혀 안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으로 인해 공소제기가 안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하는데요.
형사처벌이 안되는 경우라면 가해자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가해자에게 형사합의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는지 문의해보거나,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먼저 연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 전에 형사조정이 진행된다면 조정 중에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변호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추천영상

  • #교통사고 후유장해
  • #법원신체감정

교통사고 가해자

  •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필수
  •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용약관
이용약관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