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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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인한 장해를 모두 인정받고 손해액 1억 원 승소

사고로인한 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례요약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고 있었는데, 맞은 편 자동차가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여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발가락과 발목, 전신에 부상을 입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신호였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맞은 편에 있던 자동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동차와 충돌하였구요. 발가락과 발목 그리고 전신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치료를 다 마치고도 발에 장해와 전신에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피해자의 장해율이 과다하고 잘못산정이 되었다고 하였고요, 또 성형외과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발가락과 발목에 모두 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모든 장해를 계산하더라도 절단한 것보다는 많은 장해율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 어떻게 발이 절단되어서 아예 없는 것보다 장해율이 높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발에 해당하는 장해율이기 때문에 이걸 몸 전체로 보면 장해율이 적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발은 신체의 일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장해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분산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에게 흉터가 있다고 해서 추상상해를 인정하는 것은 과다하게 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도 하였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장해율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주장을 차례대로 반박했습니다. 이 장해율이라는 것은 노동능력상실을 말하는 것이고 몸 전체에 대한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부위에 여러 장해가 있다면 이걸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의 장해율로 제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고요. 또 보험사가 주장하는 발의 장해율을 몸 전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직업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장해율을 산정해야지 무턱대고 장해율을 깎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있다고 해서 바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가 이번 교통사고로 전신에 부상을 입고 통 183cm의 흉터가 남게 되었는데 이 정도라면 이 흉터가 장해의 취직이나 전직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발가락과 발에 부상을 입고 남게 된 장해를 모두 인정하였고, 주장한 장해율을 줄이지 않고 모두 다 인정하였으며,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보험사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체감정을 하고 장해율을 평가받게 되는데요, 아무리 신체감정에서 장해율을 좋게 평가받았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장해율을 놓고 다툼이 있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잘못하다가는 장해율 10프로 20프로를 손해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법리를 주장해서 장해율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흉터가 남았다고 해도 추상장해를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장해율을 주장해서 추상장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고, 결국 재판부가 모든 장해율이 받아들여서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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