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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일때 신체감정

교통사고 중상해일때 신체감정

신체 감정 결과를 좋게 받으려면 환자의 특성을 잘 어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체구, 방안, 욕창 상태 등을 제대로 보상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료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체 감정을 받아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방법과 신체 감정의 시기, 제출할 자료 등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 보상가 배상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상태가 된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어서 간병인들이 체위 변경 등의 간병 활동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욕창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함. 

2. 신체감정 시, 의뢰인의 체격 조건과 누워있는 모습, 간병인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영상, 욕창 사진, 정상적 인지능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함.

3. 감정의는 성인 남성에게 하루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려줌. 일반적으로 8시간 개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두 배나 인정받은 것임.

4. 개호비용 인정을 많이 받으려면 환자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유리한 의무기록을 선별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함.  

5. 영상 제작자인 보상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개호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즉, 교통사고 피해자가 후유장애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 신체감정에서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잘 어필하여 실제 필요한 만큼의 개호시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무기록 분석과 자료 준비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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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 보상 방법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에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야할까?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 입원중이라면 치료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은 대략 사고 일로부터 2년에서 3년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일로부터 1년~2년 사이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3년 정도 시점에 판결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나이가 몇 세인지, 합병증이나 감염 여부,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앞으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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