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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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간병비 3억원 인정사례

교통사고 합의금 3억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두 다리를 많이 다치신 어르신 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시장에 가기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좌회전하던 차량이 건널목에 있는 저희 의뢰인을 보지 못하고 치었습니다.

다리를 굉장히 많이 다치셨는데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중간에 절단 얘기도 나왔지만 어떻게든 다리를 살려보자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했고

결국 다리는 살렸지만 기능을 많이 상실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재활을 했음에도 이분은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셔가지고 병원에서부터 따님이 간병하고 퇴원하시고 난 뒤에도 따님이 계속 간병을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저희는 주치의한테 장해평가를 받고 이분이 비록 연세는 많으시지만 사고 이전에 정정하셨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다리 절단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다치시고 지금은 걷지도 못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 간호사 출신 의료담당, 센터장까지 이분 자택에 방문드려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고

금액도 협의해서 본사에 결제를 올렸는데요 보험회사 본점에서는 창설 이후 정형외과적으로 개호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개호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

4천만 원에 합의 볼 거면 보고 아니면 소송해라 이런 상식 외적인 답변이 내려온 겁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바로 소송제기 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제기하고 가장 중요한 과정인 신체감정을 갔는데요 이 신체감정 의사가 평소에도 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내놓기는 했는데 정말 황당한 신체감정 회신문을 내놓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은 못 걷는 게 맞다 하지만 사람은 발목이나 발가락으로 걷는 게 아니라 허벅지에 힘만

있으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재활하면 걸을 수 있고 그러면 개호가 필요 없다 이렇게 회신을 한 겁니다. 와...아니 본인 가족이 이렇게 다쳐서 감정받더라도 그렇게 답변 할까요? 

정말 비상식적인 답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감정결과 받고 이대로 있으면 소송 망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검사 2가지만 시행해달라 그리고 다시 평가해달라 이렇게 해서 근력검사랑 수정발델지수라는 검사를 추가로 시행했었는데요 전부다 상태가 안 좋은 거로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는 허벅지로 걸을 수 있다..연세가 내일모레 80이시고 재활하신 지 3년이나 됐는데..


(최종결과)

그래서 재판부에 재감정 신청을 했고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재감정을 받아 줬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신체감정의는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고 결과도 잘 나왔는데요

상대방 보험사는 1차 신체감정의사 결과문을 주장하고 저희는 2차 신체감정의사 결과문을 주장하고 정말 치열하게 다툰 다음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결국 판사님은 중간 정도에서 판결을 했고 최종적으로 약 3억가량 배상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의의)

만약 이 사건을 전문가 없이 합의를 했다면... 만약 이 사건에서 1차 신체감정을 원고 측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면은 아마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직도 신체감정은 한번 받으면 끝이고 아무런 이의도 안 하는 곳이 많은데요 저희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건 명백히

잘못 판단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사실조회, 전문심리위원, 대한의사협회, 재 신체 감정같이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해서 간혹 사건이 오래 진행되는 경우는 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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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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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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