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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해기준 [상지의 장해기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가락 등 신체에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통 상지에서 발생하는 장해에는 절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 각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 뿐만아니라 팔을 지배하는 신경까지 손상이 된다면 말초신경의 장해까지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골절 뿐만아니라 말초신경 장해까지 반드시 따로 받아서 합산하여 추가 주장을 해야합니다.

보통 상지에서 발생하는 장해에는 절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 각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 뿐만아니라 팔을 지배하는 신경까지 손상이 된다면 말초신경의 장해까지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어깨관절부터 팔꿈치 사이의 절단이면 59%, 팔꿈치 관절과 손 사이이면 49%, 손가락의 경우 세부 부위에 따라서 4~22% 사이로 정해집니다.
또 운동각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어깨관절의 경우 18~55% 사이 팔꿈치 관절의 경우는 18~41% 사이, 손목 관절의 경우에는 4~16%사이인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 가장 많은 케이스는 손목 관절이 많으며, 이 손목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아 13%의 장해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지에서 많이 손상되는 신경은 상완신경총,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입니다.
상완신경총은 목,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인데요. 이 또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골절 뿐만아니라 말초신경 장해까지 반드시 따로 받아서 합산하여 추가 주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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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 보상 방법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에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야할까?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 입원중이라면 치료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은 대략 사고 일로부터 2년에서 3년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일로부터 1년~2년 사이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3년 정도 시점에 판결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나이가 몇 세인지, 합병증이나 감염 여부,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앞으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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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필수
  •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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