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 #일실수입
  • #손해배상
  • #교통사고 사망
  •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실제로 벌고 있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보상과배상 사례 중 하나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부딪히면서 사망하신 피해자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분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온 가해 자동차에 정면충돌을 당하면서 결국 사망하시게 된 사건인데요. 피해자분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6개월 만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보상과배상에서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할 때 매월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계약직으로 회사에 근무했던 거니까 앞으로 계속 월급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거라면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고 피해자분이 사망하셨을 때 나이가 45세였어요. 자녀들도 너무 어렸고요. 가해 운전자 때문에 아이들이 한순간에 엄마를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전혀 없는 사고였는데 그 사고로 남편분은 배우자를 잃었고 또 아이들은 엄마를 잃은 사건이거든요. 사고를 당한 것도 너무 억울한데 손해배상 마저 제대로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분이 사고 당시 벌고 있던 월 급여 그대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한 사건이에요.

 

(보상과배상의 조력)

 

이에 보상과배상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고 당시에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씩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는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피해자분이 산재 처리를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한테 2억 천만 원 정도를 유족보상 급여로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빼고 가해 운전자 보험사한테 4억 7천 5백만 원을 청구했는데 그 금액 그대로 다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분이 산재로 처리 받은 금액이랑 판결금, 이자, 소송비용 청구해서 받은 돈까지 다 합하면 약 7억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의 의의)

 

소송 과정에서 일실수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도시일용노임,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350만 원 정도인데요. 그 돈보다 월급이 더 많은 경우나, 호봉에 따라 계속해서 연봉이 상승하는 직종, 공무원이나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실제 급여가 다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그 돈 배상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가족분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그 돈으로 충분히 배상이 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선에서는 최대로 배상받아야 덜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도시일용노임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다 하시면 반드시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실제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 청구해서 손해 보지 않아야겠습니다.

추천영상

  •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 #손해배상 청구

버스정류장 보행자 사망,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 버스정류장 보행자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버스정류장 근처의 도로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가 뒤쪽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오고 있던 버스에 충격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분들이 가해 버스의 보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낮에 시장 안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의 옆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요, 이 피해자 뒤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오던 버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해서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버스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회전반경도 크고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도 많아서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하는데요, 버스 기사가 앞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부딪혔으면 빨리 멈췄어야 하는데 충돌 이후에도 그대로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피해자는 차 밑에 깔리게 되었고 더 크게 다치시면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유족분들은 가해 버스의 공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용약관
이용약관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