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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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0% 차이로 1억 이상이 왔다 갔다?

과실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억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사례요약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을 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트럭에 부딪히면서
하지가 완전 마비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신 분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고의 경우에는 일실수입이랑 개호비,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같은게 모두 다 인정되는것도 중요했지만
과실 다툼이있는 사건이여서 과실을 다투는 거에 중점을 뒀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상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실 10%차이만 나도 1억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본 사건의 특징)

가해차량 보험사는 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주장할때 피해자가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하는 트럭이 전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30프로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보상과배상에서 이 교차로의 특징이나 오토바이 제동거리 등을 주장해서 피해자 과실 15프로로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는 저희 의뢰인분의 신호가 직진신호였다는 점, 의뢰인분 오토바이 뒤에 따르던 다른 오토바이도 연달아 사고가 났다는점,
직진 주행하고 있던 이륜차가 보이는 상황이었으니까 가해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할 타이밍이 아니였던 점,
의뢰인분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가 안보였기 때문에 피고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할 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점, 정지거리를 계산해볼 때 의뢰인분이 상대차량을 발견하고 멈추어섰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대신 상대차량은 우리 의뢰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좌회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모두 주장해서
결국 과실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85%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결과)

그래서 피해자분은 일실수입과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을 모두 계산해서 12억 6천만원인정되는데 소송진행하면서 피해자분이 간병비용 쓰려고
가지급금으로 1억5천정도를 보험사한테 미리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판결금으로 11억 14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처럼 고액 소송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10프로만 차이나도 1억 이상이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실수입 청구나 간병비를 많이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실에 있어서도 5프라도 작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 사건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였고 상대차량이 먼저 좌회전을 시도한 상태에서 저희 의뢰인분이 차에 부딪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과실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유리한 증거들을 제시해서 저희측의 과실이 작게 잡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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