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사고
  •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 #교통사고 후유장해
  • #80%이상 후유장해
  • #법원신체감정
사고로인한 장해를 모두 인정받고 손해액 1억 원 승소

사고로인한 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례요약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고 있었는데, 맞은 편 자동차가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여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발가락과 발목, 전신에 부상을 입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신호였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맞은 편에 있던 자동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동차와 충돌하였구요. 발가락과 발목 그리고 전신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치료를 다 마치고도 발에 장해와 전신에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피해자의 장해율이 과다하고 잘못산정이 되었다고 하였고요, 또 성형외과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발가락과 발목에 모두 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모든 장해를 계산하더라도 절단한 것보다는 많은 장해율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 어떻게 발이 절단되어서 아예 없는 것보다 장해율이 높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발에 해당하는 장해율이기 때문에 이걸 몸 전체로 보면 장해율이 적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발은 신체의 일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장해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분산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에게 흉터가 있다고 해서 추상상해를 인정하는 것은 과다하게 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도 하였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장해율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주장을 차례대로 반박했습니다. 이 장해율이라는 것은 노동능력상실을 말하는 것이고 몸 전체에 대한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부위에 여러 장해가 있다면 이걸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의 장해율로 제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고요. 또 보험사가 주장하는 발의 장해율을 몸 전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직업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장해율을 산정해야지 무턱대고 장해율을 깎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있다고 해서 바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가 이번 교통사고로 전신에 부상을 입고 통 183cm의 흉터가 남게 되었는데 이 정도라면 이 흉터가 장해의 취직이나 전직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발가락과 발에 부상을 입고 남게 된 장해를 모두 인정하였고, 주장한 장해율을 줄이지 않고 모두 다 인정하였으며,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보험사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체감정을 하고 장해율을 평가받게 되는데요, 아무리 신체감정에서 장해율을 좋게 평가받았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장해율을 놓고 다툼이 있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잘못하다가는 장해율 10프로 20프로를 손해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법리를 주장해서 장해율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흉터가 남았다고 해도 추상장해를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장해율을 주장해서 추상장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고, 결국 재판부가 모든 장해율이 받아들여서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추천영상

  •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 #추상장해
  • #교통사고 후유장해

교통사고 다발성골절 발생, 손해배상액 1억 6천

  • 앞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 끼어들기를 해서 뒷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앞에 있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었고, 뒤에서 달리던 피해자 차량이 멈추지 못하고 가해차량을 추돌하면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게 되자,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차를 타고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앞에 2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달리고 있던 피해자는 가해 차량에 앞이 가로막혔고 미처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게 되었는데요, 추돌 자체도 큰 충격이었지만 충격을 받고 피해자의 차량이 뒤집어 지면서 피해자는 이 차량전복으로 인해 온 몸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창문 쪽에 있는 좌측 팔과 손을 크게 다쳤고 흉터도 심하게 남았습니다. 피해자 분은 저희 보상과배상에 사건을 위임해주셨고,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중상해
  • #교통사고합의
  • #교통사고치료비
  • #법원신체감정
  • #교통사고 간병비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 보상 방법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에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야할까?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 입원중이라면 치료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은 대략 사고 일로부터 2년에서 3년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일로부터 1년~2년 사이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3년 정도 시점에 판결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나이가 몇 세인지, 합병증이나 감염 여부,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앞으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 #교통사고 후유장해
  • #법원신체감정

교통사고 가해자

  •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필수
  •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용약관
이용약관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