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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해기준 [상지의 장해기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가락 등 신체에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통 상지에서 발생하는 장해에는 절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 각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 뿐만아니라 팔을 지배하는 신경까지 손상이 된다면 말초신경의 장해까지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골절 뿐만아니라 말초신경 장해까지 반드시 따로 받아서 합산하여 추가 주장을 해야합니다.

보통 상지에서 발생하는 장해에는 절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 각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 뿐만아니라 팔을 지배하는 신경까지 손상이 된다면 말초신경의 장해까지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어깨관절부터 팔꿈치 사이의 절단이면 59%, 팔꿈치 관절과 손 사이이면 49%, 손가락의 경우 세부 부위에 따라서 4~22% 사이로 정해집니다.
또 운동각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어깨관절의 경우 18~55% 사이 팔꿈치 관절의 경우는 18~41% 사이, 손목 관절의 경우에는 4~16%사이인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 가장 많은 케이스는 손목 관절이 많으며, 이 손목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아 13%의 장해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지에서 많이 손상되는 신경은 상완신경총,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입니다.
상완신경총은 목,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인데요. 이 또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골절 뿐만아니라 말초신경 장해까지 반드시 따로 받아서 합산하여 추가 주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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