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환자의 사례를 통해 기왕증으로 인한 보상 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보험사는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50% 보상을 제안했지만, 고객은 이를 소송을 예고하며 10% 정도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10% 기왕증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주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기왕증을 이유로 50%만 배상받게 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는 친척의 차에 동승 중 단독사고로 경추 골절과 전신마비 상태가 됨.
2. 피해자는 기왕증으로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었음. 이는 척추 인대가 뼈처럼 단단해지는 질병으로, 충격 시 더 심한 골절과 척수신경 손상 가능성이 큼.
3. 보험사는 후종인대 골화증이 심했기에 기왕증을 50%로 보고 손해액의 50%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함.
4. 변호사는 차량 충격이 컸고 기왕증이 없어도 척수손상이 가능했다며, 10% 기왕증을 인정하되 그 이상은 소송하겠다고 맞섬.
5. 오랜 시간 끝에 보험사가 10% 기왕증을 인정하고 개호비용 등을 합의함.
6. 후종인대 골화증, 강직성 척추염, 골다공증 등은 척추 손상 시 기왕증으로 불리한 질병들임.
변호사는 이런 사례의 피해자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기를 당부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