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사고
  • #교통사고 마비
  • #교통사고합의
  • #교통사고 하반신마비
무단횡단 그리고 하반신마비

합의를 통해 10억 5천만 원을 받은 사례

 
사례요약

차대 보행인 사고 중에서 많은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무단횡단입니다.

이 무단횡단도 어떤 무단횡단이냐에 따라서 과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먼저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경우 대체로 보행자 과실이 가장 많은데

보통 50~70% 정도 보행자 과실이 잡히고요 보통 무단횡단은 20~30% 잡히는데 야간이나 비 오는 날, 근처에 육교나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거나 도로 가운데

펜스나 화단이  있는데 넘어서 횡단을 한다든지 차선이 많은 도로 이런 곳에서 무단횡단하면 과실이 더 잡히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야간에 음주를 하시고 편도 4차 선로 중 4차선에 있던 분이 차량에 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례입니다.

물론 무단횡단은 하면 안 되지만 이 사고로 40대 남성분이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치료비나 배상액이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하고 과실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저희 의뢰인은 친구랑 술을 한잔하시고 헤어진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고장 나서 사고 차량 뒤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로 대략적이나마 사고 내용은 확인이 되는데 이분이 왜 4차선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는 술 먹고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저희는 택시를 잡기 위해 4차선에 나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이 의견 차이에 따라서 과실도 많이 달라지는 경우였는데요 1차적으로 이 보험사 보상과에서는 서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소송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은 아니지만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선 소송으로 진행을 하되 보험회사 소송담당자인 송무 담당자랑 2차 협의를 해보고 과실을 더 줄이거나 배상액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진행을 해보고 

소송을 이어갈지 아니면 합의할지 결정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송을 진행했고 신체 감정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송무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확보한 형사기록과 

영상에서 유리한 부분을 주장했고 송무 팀에서도 1차에서 진행했던 보상과보다는 더 높은 금액까지 딜이 들어 왔습니다.


(최종결과)

근데 장기간의 소송과 이자까지 고려하면 금액은 최초 6억이란 금액에서 10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이 사고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진행될 때 가능한 금액이라 의뢰분과 잘 상의해서 

이 사건은 합의 후 소취하를 했고요 의뢰인분도 만족하시면서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의)

소송 진행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기계적으로 진행만 하고 약정한 보수만 받으면 되지 이런 곳도 많은데요.  

저희는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거든요사건 진행을 하다 보면 끝까지 소송으로 가서 판결을 받는 게 유리한 사건이 있고요 

때로는 재판부 성향이나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 그리고 과거 판례를 참고 했을 때 이렇게 중간에 송무팀이랑 협의한 금액이 나은 경우에는 

의뢰인분께 설명드리고 소송 외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추천영상

  • #교통사고 후유장해
  • #법원신체감정

교통사고 가해자

  •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필수
  •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교통사고중상해
  • #교통사고합의
  • #교통사고치료비
  • #법원신체감정
  • #교통사고 간병비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 보상 방법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에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야할까?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 입원중이라면 치료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은 대략 사고 일로부터 2년에서 3년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일로부터 1년~2년 사이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3년 정도 시점에 판결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나이가 몇 세인지, 합병증이나 감염 여부,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앞으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용약관
이용약관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