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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뇌손상으로 법원신체감정

교통사고 뇌손상으로 법원신체감정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 및 장애 판정 시, 어떤 진료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부 손상 환자의 경우, 정신 건강 의학과의 감정이 유리할 수 있으며, 중요한 포인트는 1년 6개월에서 2년 후에 신기한 의학과 감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신 건강 의학과 감정은 보상금액의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고 후 신중한 판단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신 건강 의학과 감정이 신경 외과 감정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후유증 장애 판정 시, 신체감정 진료과 선택이 보상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네요:

1. 교통사고 두부손상 환자는 보통 신경외과 치료 후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겨 치료받음. 대부분 신경외과에서 신체감정이 이뤄짐.  

2. 하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이 환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음. 개호비 인정, 개호시간, 영구장애 여부 등에서 차이.

3. 정신과 감정을 위해서는 해당 진료기록 필요, 사고 후 1년 6개월~2년 경과해야 하며, 입원감정 비용 등 고려사항 있음. 

4. 사안에 따라 신경외과 감정만으로도 충분한 경우 있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중한 판단 필요함을 조언.

5. 뇌손상은 피해자 삶에 치명적인 만큼 보상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감정 종류와 시기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

따라서 교통사고 뇌손상 장애 판정을 앞둔 피해자라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감정 진료과와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보상금 차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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