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요약
직장에서 차량에 짐을 옮기던 작업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십자인대파열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화물차에 물건을 싣던 작업을 하던 중에 차량에 부착된 바를 잡고 차에 올라가다가 바가 빠지면서 뒤로 떨어지게 되었고, 다리가 뒤로 접혀서 무릎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친 부위에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다 마친 후에도 무릎관절에 동요장해의 후유증이 남게 되자, 작업 당시 차량을 제공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제1심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발생한 장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신체감정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신체감정의사가 갑자기 무릎에 동요장해가 남아있지 않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무릎이 흔들리는 증상은 없고 튼튼하니까 장해가 없다면서 말이죠. 제1심 재판부는 이 신체감정의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의 무릎에 장해가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무릎이 덜컥거리는 동요장해가 분명히 남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장해가 있다고 하면서 산업재해 보상도 해줬기 때문입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이에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동요장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무릎에 장해가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과 의학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다른 의사들이 장해가 남았다고 평가한 소견서와 왜 장해가 남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외부 의학자문위원의 의학적 검토서류를 준비하여 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장해가 남았다는 의견을 이끌어 냈고, 종합적으로 제1심 신체감정의사의 감정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피해자의 무릎에 동요장해가 남았음을 주장한 결과, 결국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피해자의 무릎에 장해가 남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최종결과)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장해가 남지 않았다고 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해자의 무릎동요 장해를 인정하면서, 회사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의가 잘못된 감정결과를 회신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감정결과가 한번 잘못 회신되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의학전문가인 신체감정의의 감정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의학적, 법률적으로 모두 다 반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심에서 끝까지 다툰 결과, 제1심 신체감정의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었고, 결국 피해자는 무릎의 장해를 인정받고 회사로부터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