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요약
피해자가 고소사다리차 버켓에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옆을 지나가던 가해 차량이 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걸고 진행하였고, 배선이 당겨지면서 고소사다리차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도로 가의 작업현장에서 5미터 높이의 고소사다리차 버켓을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를 지나고 있던 화물차가 고소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뒷바퀴에 걸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배선이 차 때문에 당겨지면서 그대로 공중에 있던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과 발가락, 종아리에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사다리차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차량은 도로 가에 안전하게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작업장소 부근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나 신호기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 차량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닥에 깔린 배선이 차에 걸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면서 말이죠. 또 가해 차량이 천천히 운행을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고 위험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는데 왜 책임을 져야 되냐구요. 그리고 피해자가 속한 회사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안했으니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라면 손해배상은 하나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이에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왜 가해 차량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짚어나갔습니다. 가해 차량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고소사다리차 옆을 지나가면서 작업 중임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옆을 지나갈 때에는 도로의 상황을 주의해서 잘 살피고 작업현장을 피해서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과, 가해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도로 바닥에 붙어있는 전기배선이 갑자기 차 뒤쪽에 걸려서 당겨질 일도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속한 회사도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 차량의 책임이 없어질 수 없다는 점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보상과배상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스스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을 책정하기는 했지만,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발과 발가락, 종아리에 남은 장해율을 감안해서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이라고 해도, 이 사건과 같이 ‘고소사다리차’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유형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은 교통사고는 맞는지 맞다면 가해 차량에게 정말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가면서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많이 제한되어 인정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고소사다리차 사고이면서 특히 도로의 배선이 차에 걸려 발생한 이례적인 사고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와 제한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지만, 보상과배상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여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