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사례 중 하나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부딪히면서 사망하신 피해자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분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온 가해 자동차에 정면충돌을 당하면서 결국 사망하시게 된 사건인데요. 피해자분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6개월 만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보상과배상에서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할 때 매월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계약직으로 회사에 근무했던 거니까 앞으로 계속 월급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거라면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