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합의서 작성 방법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금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형사합의 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형사합의는 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완전히 별도예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대 중과실 중 뺑소니/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 쪽과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가해자 쪽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전달하고 자기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끝나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또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할 때도 합의서에 들어가는 문구를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왜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민사소송과 아예 별개로 받는 돈이라 생각하고 합의를 한 건데 합의서의 문구를 잘못 써서 민사소송 때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깎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형사합의를 할 일이 생기면 합의서의 문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해자가 주는 합의서 양식 그대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형사 합의서를 검색하시면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의 위로금”이라고 말이 쓰여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여 있는 민사소송을 할 때 판사는 100%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쪽으로 받았네? 그러면 민사소송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 받은 만큼을 깎아야지?’이렇게 생각하고 판결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의 위로금, 또는 순수한 위자료로 형사합의금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써져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문구가 써져 있는 합의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전부 깎이게 돼요.

즉 사망 위자료가 1억 산정된 사건인데 형사 합의서 양식을 잘못 써서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돈인데 위자료에서 다 깎이게 되면 실제로 형사합의금 5000만 원 받았으면 민사 소송에서 사망 위자료로 5000만 원 판결 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러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는 합의대로 해주고 손해배상받을 때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형사합의금 받은 걸 민사상 손해배상 금원에서 안 깎이게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또는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어야 돼요.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기는데 그걸 ‘채권 양도’라고 하고요. 채권양도 후에 가해자가 보험사한테 자기 채권을 피해자에게 줬으니 피해자한테 그 돈 주라고 통지해야지만 보험사는 이중으로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형사 합의서와 채권양도 각서를 민사소송에 그대로 제출하게 되면 판사님은 알아서 생각합니다. “아~피해자는 앞으로 보험사에게 양수금을 청구하지 않고 보험사는 합의금에서 그 돈을 뺀다는 주장하지 마세요”라고 정리를 해서 손해배상액 그대로를 온전히 판결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형사합의를 할 때 가해자가 주는 형사 합의서를 그대로 작성하지 마시고 합의서 문구에 “손해배상의 일부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그냥 합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 각서가 작성되었는지 그 채권양도 통지가 보험사에게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 야지만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분들이 손해 받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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