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분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분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매일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운전자들을 전부 형사처분하면 피해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요 운전자들도 형사처분이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죠? 그래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형사처분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외는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형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피해자가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형사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외는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여부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훼손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 등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사람들까지는 형사처분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형사합의나 보험 공제가 입으로 형사처분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만약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되거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해서 위험하게 운전한 경우까지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분을 아예 안 한다면 이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예외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합의나 보험 공제 가입과는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죠?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나 보험 공제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 공제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합의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고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합의를 했는지 보험 공제를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분을 받는지가 결정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이런 내용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를 했는지 보험 공제에 가입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