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적당한 형사합의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보통 교통사고 후에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피해자는 반대로 가해자의 형사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알리기로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문제는 형사합의 과정에서 지급하는 위로금, 즉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 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형사합의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해진 방법이나 규칙이 없기 때문에 사고의 내용이나 구속 가능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사고나 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형사합의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고 중상해 사고나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라면 형사합의로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 피해자가 많이 다칠수록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중할수록 구속 가능성이나 처벌 수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서 합의금이 높아지게 되고요. 가해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형사합의금 관련 보험이 있다면 그에 비례해서 합의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망사고의 경우 3000만 원 정도 부상 사고의 경우 입원 1주당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요소들을 적용해서 형사합의금을 산정했는데요. 최근에는 운전자 보험에서도 형사합의금 관련 담보의 한도가 최대 2억 원까지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형사합의금을 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가해자나 피해자가 각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합의금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한 형사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금액의 간격을 서로 조심스럽게 좁혀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