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을 걸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교통사고 이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을 걸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실무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걸 수 있게 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자 가해자가 교통사고 이후에 피해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형사합의금 공탁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탁법이 개정이 됐고요.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를 위해서 형사 공탁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가해자가 공탁을 하려고 하면 피해자가 공탁에 동의하지 않고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형사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공탁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