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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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손해배상 소득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득은 몇 세까지?

교통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수익이 감소할 경우, 손해배상 소득은 기본적으로 65세까지 산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몇 년 전부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65세까지 가동 연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일시 수익액을 산정할 때는 65세까지를 기본으로 하되, 일용근로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득은 일반적으로 65세까지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약하면:

- 과거에는 60세까지였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65세로 변경되었음 

- 하지만 실무에서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많은 회사들이 여전히 60세 정년제인 경우, 60세까지는 신고된 연봉/월소득으로, 61-65세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

- 65세 이상이라도 사고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이를 감안해 산정

- 잠수부처럼 소득은 높으나 가동연한이 짧은 직군은 65세보다 적게 책정되기도 함

- 의사, 약사 등은 판례상 70세까지 인정된 경우도 있음

즉, 65세가 기본 원칙이지만 구체적 사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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