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약정과 법원 판결 사이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위자료는 사망 사고나 부상 사고 시에 어떻게 책정되는지 상세히 다룹니다.
소송을 피하고 합의를 추구한다면 위자료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법원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자료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자료의 약관과 법원의 기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는 손해배상금 중 일부분에 불과함. 사망사고시 평균 위자료는 1억원 정도.
2. 위자료는 장애등급에 따라 산정됨. 100% 장애는 1억, 30%는 3천만원, 10%는 천만원 수준.
3. 영구장애의 경우 법원은 위자료를 50~30% 수준으로 책정함. 예를 들어 14% 영구장애라면 1400만원이 기준이나, 한시장애라 500~700만원 정도가 현실적.
4. 보험사와 합의시에는 이런 위자료 수준이 나오기 힘들고, 소송을 통해야 가능함.
5. 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약관에 1~14급까지 명시됨. 최고 200만원, 최저 20만원 수준.
6. 위자료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합의시 위자료는 큰 고려사항이 되기 힘듦.
7.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 최근 위자료가 1억을 넘어 1억5천까지 청구되는 경우도 있음.
8. 우리나라의 위자료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