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수익이 감소할 경우, 손해배상 소득은 기본적으로 65세까지 산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몇 년 전부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65세까지 가동 연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일시 수익액을 산정할 때는 65세까지를 기본으로 하되, 일용근로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일실 수익(상실 수익)을 산정할 때의 가동연한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기본적으로 65세까지 산정함. 과거에는 60세였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음.
2. 그러나 실무에서는 케이스별로 다르게 적용함:
- 정년이 60세인 직장인의 경우, 60세까지는 신고된 연봉/월소득으로, 61-65세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
- 65세 이상이어도 사고 당시 소득활동을 했던 사람은 이를 감안해 산정
- 잠수부처럼 소득은 높으나 가동연한이 짧은 경우는 65세보다 적게 산정되기도 함
- 의사나 약사의 경우 판례상 70세까지 인정한 사례도 있음
3. 즉, 기본은 65세까지이나 개별 사례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함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익 산정시 가동연한은 원칙적으로 65세까지이나, 직업 특성, 정년, 실제 근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적절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