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득산정 시 공무원과 군인의 차이에 대해 다룬 영상입니다.
공무원은 호봉제를 적용받아 호봉 승급에 따른 봉급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당시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소득 산정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소득 산정 시 공무원과 군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 군인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호봉 승급을 고려해야 함
2. 호봉이 올라가면 그에 비례해 봉급도 인상되므로, 이를 반영해야 함
3.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의 경우:
- 1호봉 봉급: 약 167만원
- 20호봉 봉급: 약 300만원
4. 젊은 교육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영구 장애를 입었다면, 사고 당시 호봉 기준으로 정년까지 일시수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호봉 승급에 따른 봉급 인상을 반영하여 정년까지의 수익을 산정해야 함
즉, 공무원과 군인은 호봉제로 인해 호봉 승급과 그에 따른 봉급 인상을 교통사고 소득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호봉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미래의 호봉 상승과 봉급 인상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