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었는데 용서하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가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공탁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용서하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무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공탁을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건 공탁에 대해서 형사공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적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형사 공탁이 된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일부 되었다고 보고 형을 정할 때 감경요소로 참작하거나 집행유예에 있어서 긍정적 요소로 참작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형사 공탁 된 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혀서 형을 정하거나 집행유예를 정하는데 참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거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공탁이 형이나 집행유예를 정하는데 참작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 공탁된 금액, 합의의 과정 등을 고려해서 공탁금 수령거절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