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마비환자의 장애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척추나 뇌 손상에 따른 마비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기준이 정해지며,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을 따릅니다.
척추 손상의 경우 운동성 마비의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나뉘며, 양 하지의 완전 마비나 중추신경에 병변이 있는 경우는 100%의 장애로 간주됩니다.
뇌출혈이나 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는 전체적인 적응력 감소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결정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하지마비 환자의 장해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척추 척수 손상에 의한 마비
- 양 하지 완전마비인 경우 맥브라이드 기준 100% 장해
- 기왕 병변(척추 협착증, 디스크 등)이 있었다면 공제 가능
2. 뇌 손상에 의한 마비 (뇌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무산소성 뇌병증 등)
- 전체적 사회적, 직업적 적응력 감소 정도에 따라 등급 구분
- 경한 경우 12%, 중등도 27%, 고도 52%
- 운동성, 감각성, 정신적 후유증까지 동반된 최고도인 경우 100%
즉, 마비 원인에 따라 척수 손상은 마비 정도 자체로, 뇌 손상은 전반적 후유장애 정도를 고려해 장해율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왕증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른 차이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