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일지, 보행자일지 의견이 많이 나뉩니다.
횡단보도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이다! 보행자의 잘못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과실의 비율은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중 최근 가장 큰 변화는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과실 측정입니다.
과거에는 블랙박스 또는 CCTV 확보가 어려워 사고 상황을 그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이 사람을 쳤다고 무조건 그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을 무겁게 무는 추세였는데요. 그러나 요즘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 확보가 예전보다는 쉬워져서 무조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더 가중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고는 운전자가 주의를 귀울였다고 하더라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된거죠.
따라서 요즘 법원에서도 무단횡단 보행자와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잡는 추세를 살펴보면, 예전보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보다 많이 잡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큰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주장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