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의 기본은 자동차보험부터 시작하는데요 막상 사고나 나면 어떤 담보가 있고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합니다. 근데 막상 사고가 나면 어떤 담보가 있고 어떻게 보상되는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이 자동차 보험의 역할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인배상 1입니다.
대인배상 1은 크게 부상과 장해로 나눠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상은 상해 1급이 최대 3천만 원이고 장해 1급이나 사망은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억이 나오고 치료 도중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이 5억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책임보험 즉 대인배상 1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병원비는 부상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만 보상하고 나머지 손해액은 5억이라 하더라도 사망 시 최고 한도인 1억 5천만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상에서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손해, 부상 위자료, 간병비, 통원 시 교통비까지 모두 이 부상 한도에서 지급이 됩니다. A라는 사람이 후방 십자인 대 파열이 되면 이 부상급수는 5급 19항에 해당이 되는데 부상에서 1급이 아까 3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5급은 한도가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치료비, 일 못한 휴업손해, 간병비가 몇 천만 원 되더라도 보험사는 한도 금액인 90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부상은 1급 3천만 원부터 14급 50만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진단명으로 부상급수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척추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급수가 12급입니다. 그리고 12급의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즉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척추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험사는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피해자한테 치료비와 그리고 일 못한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겠죠? 척추 염좌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2주를 입원하고 병원비가 50만 원이 나오면 남은 이 피해자에 대한 한도는 총 120만 원에서 50만 원 병원비 제하고 70만 원만 한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휴업손해가 1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보험사는 남은 한도 70만 원만 지급을 합니다. 이것이 대인배상 1 부상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상 말고 사망이나 장해에서는 장해 위자료나 사망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라는 항목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사망은 한도가 1억 5천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장해는 1급부터 14급까지 있고 1급은 1억 5천만 원, 14급은 천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부상 등급은 진단명으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장해 급수는 피해자가 치료를 열심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장해 정도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일종의 장해 진단과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상에서는 척추 염좌만 진단받아도 12급이죠. 근데 장해에서는 고 나절이 50%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12급이 인정됩니다. 이런 급수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장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어깨를 다쳐서 장해가 남았고 그 장해가 12급에 해당하면 한도는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어깨에 영구 장해를 입고 그 손해액 산출해 보니까 400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장해 12급 한도 금액인 1900만 원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 2100만 원은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대인배상 1 한도 또는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인배상 1은 한도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상은 1급 3천만 원~14급 50만 원까지, 장해는 1급 1억 5천만 원에서 14급 1000만 원까지 등급화되어 있고 사망은 최대 1억 5천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