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자동차보험 약관기준 대인배상2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자동차보험 약관기준)대인 배상2에 대해서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에 비해서 한도가 무제한이고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서 모두 배상을 해줍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인 배상 1 같은 경우에 부상은 1급 3천만 원~14급 50만 원까지, 장해는 1급 1억 5천만 원~14급 1천만 원까지 등급화되어 있고 한도가 있습니다. 대인배상 2는 이 한도가 무제한이고 치료비, 위자료, 일 못한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서 모두 배상을 해줍니다.

우선 치료비는 다친 사람이 100% 과실이 아니라면 보험사에서는 우선 치료비는 지불보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과실상계를 해서 피해자 과실만큼은 나중에 합의할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빼고 줍니다.

약관에서 위자료는 크게 부상 위자료와 장해 위자료, 사망 위자료가 있습니다.
1. 부상 위자료는 1급 200만 원부터 14급 15만 원까지 등급화되어 있고 진단명으로 급수를 평가합니다.
2. 장해 위자료는 급수가 아니고 맥브라이드 장해율로 판단을 하고
3. 사망 위자료는 사망 당시 피해자가 나이 65세 미만인 경우 8천만 원, 65세 이상인 경우 5천만 원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다음 휴업 손해가 있는데 휴업 손해는 소득활동, 즉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그 입원 기간 동안 급여나 소득의 85%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300만 원인 사람이 1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일을 못하면 85%인 255만 원을 휴업손해로 인정해 줍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휴업손해는 수입의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학생이나 무직인 경우에는 소득의 감소가 없는 걸로 봐서 휴업손해를 인정 안 해줍니다.

그다음 상실수익액이라고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은 미래에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든 걸 배상해 주는 건데 맥브라이드 장해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사고가 나기 전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00%였지만 교통사고로 발목이 골절되고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목이 강직, 강직은 관절이 굳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강직 장해를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했더니 14%의 영구 장해가 나왔습니다. 그럼 A는 앞으로 사고 전엔 100%였는데 14% 장해로 인해서 100%에서 14%를 뺀 86%의 노동능력만이 있을 겁니다

사고 전에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이 사고로 인해 앞으로 86만 원밖에 못 벌 거란 얘기죠. 이때 차액분 14만 원이 바로 상실수익액입니다. 많이 다치고 장해가 많이 남을수록 상실수익액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동 연한즉 일을 할 수 있는 정년은 65세까지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발목에 14%의 영구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30살인 사람과 60살인 사람은 남은 정년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이 더 어릴수록 영구 장해일수록 손해액은 더 커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미래에 대한 상실된 수익을 지금 청구해서 받기 때문에 중간 이자는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자국이나 사고로 신체에 흉터가 남은 경우 그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반흔 제거 성형수술을 합니다. 성형수술 비용이나 골절 부위에 박은 금속 제거 비용, 기타 합의 후 라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 추정하고 지급받는 향후 치료비가 있습니다. 입원 중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약관에는 통원의 경우 1일 8천 원의 기타 손해배상금이 인정됩니다. 그 외 일실 퇴직금, 사망 시 장려비, 상해급수에 따른 간병비 등이 대인배상 2에서 배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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