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자기신체사고 범위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범위와 보험금 청구 방법

자기신체사고는 운전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을 해주는 상해담보인데요. 자세한 범위와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은 둘 다 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런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에서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주는 거죠. 자기신체사고는 내가 운전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을 해주는 상해담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기신체사고를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를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줄여서 자손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손은 대인배상 1 하고 비슷하게 상해하고 사망 또는 장해로 구분이 되어 있고 둘 다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화되어 있습니다. 자손에서 말하는 상해급수는 치료비 한도를 말하고 장해나 사망은 장해 진단서나 사망진단서로 정액으로 청구하는 걸 말합니다.
 
실비처럼 가입 금액 한도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해 주고 사망이나 장해가 남았을 때도 장해 급수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개인보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자손을 상해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가입 금액도 보험 가입을 할 때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한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나 사망 또는 장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사고로 A가 다쳤습니다. A는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했고 상해 가입 금액은 3천만 원, 후유 장해 가입 금액 5천만 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입 금액은 1급 시 한도이고 2급, 3급, 4급 쭉 14급까지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A의 상해급수는 발급한 진단서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후유 장해는 12급이 나왔고 상해는 3급이라 가정했을 때 상해급수 3급은 한도가 1500만 원인데 A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발생한 병원비가 1500만 원 이하면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주고 A는 별도로 부담할 치료비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병원비가 3천만 원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하면 1500만 원까지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A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물론 1500만 원을 다 부담하는 경우는 잘 없고 이 1500만 원에 대해서는 A가 불법행위만 없었다면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훨씬 적은 금액이겠죠? 그리고 실비까지 가입했으면 실비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자손에서 상해 가입 금액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후유 장해는 아까 12급이라고 말씀드렸죠? A가 후유 장해 12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급 기준 5천만 원짜리 한도로 자손을 가입했으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 보면 12급은 500만 원으로 정액 지급합니다. 그럼 A는 12급 장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보험금 지급받겠죠? 만약 후유 장해 가입 금액이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을 가입했을 때에는 후유 장해 12급은 1000만 원까지 정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손에서 보상해 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신체사고 말고 자동차 상해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자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손하고 자상은 중복가입이 안되고 택 1을 해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손 말고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인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자상도 자손처럼 부상 가입 금액과 사망 가입 금액으로 나누어서 보상이 됩니다. 자손처럼 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상은 가입 금액이 바로 한도 금액이고 그 한도 금액 내에서 과실 안 따지고 위자료, 일 못한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대인배상 기준으로 전부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예로 들어드린 A가 자손이 아니고 자상을 가입했다면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손에서 상해 1급 기준 3000만 원 가입하면 진단명에 따라서 상해급수가 A가 3급이면 한도는 1500만 원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A는 1500만 원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했잖습니까? 근데 한도는 똑같고 자상으로 가입했으면 급수 이런 것 없이 가입 금액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도 마찬가지로 장해 급수별로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입 금액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똑같이 나이나 소득, 맥브라이드 장해 정도에 따라서 상실수익액을 무과실 기준으로 다 보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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