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 준비 중에 가지급을 받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가지급은 손해배상금에서 미리 받는 것으로 이자가 계산되지 않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끝나면 받을 금액에서 이자가 붙게 되므로 너무 많이 받을 경우 이자 부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가지급을 받고, 소송이 거의 마무리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소송 중에 가지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가지급은 추후에 받게 될 손해배상금에서 미리 받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지급을 받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10억원인데 3억원을 가지급으로 받았다면,
4년 동안 연 5%씩 총 20%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3억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가지급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지급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을 많이 받을수록 추후 판결 시 받게 될 이자 수익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예시처럼 8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40%의 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2억원을 가지급 받는 대신
1억원만 받는 것이 8천만원의 이자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종료 시기가 임박했다면 이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 결정을 더욱 신중히 내려야 합니다.
꼭 필요한 금액 이상으로 가지급 받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