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도주를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뺑소니교통사고의 경우 형사합의나 보험공제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뺑소니사고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의 경우에는 형사합의나 보험 공제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 때 해당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설명,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고 후 도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고 후 도주의 의미를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해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스스로 교통사고를 낸 걸 알고 있으면서 남들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면 이걸 뺑소니라고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줬다 하더라도 피해자 구호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간 경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통증이 있는지 말할 기회를 주거나 적어도 본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스스로 구하를 다했다 생각하고 자리를 떠난 경우에는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대로 사고 후 전화 통화를 위해 10여 분 동안 사고 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 동승자를 가해자라고 허위 신고했지만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도 않고 사고 접수도 하고 이틀 후에 자수한 경우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고 후에 피해 변상 금액을 합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데 피해자들의 치료 내용 등을 볼 때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교통사고를 낸 후에 일단 피해자의 부상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