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처벌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 정도는?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가해자의 처벌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나 교통법규 위반자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내용에 의해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이 합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결과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4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 도주, 음주와 같은 중대한 위법사항이 추가되면 형사처분의 정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를 한 경우 단순 도주인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내용 때문에 형사합의를 했는지 보험 공제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분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처벌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관한 영상까지 찾아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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