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담보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담보가 왜 필요할까요?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담보를 가입할 수가 있어요. 보통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담보가 왜 필요할까요? 교통사고 이후에 형사 처분의 정도를 낮추거나 형을 아예 면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위로금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형사합의금은 보통 가해자가 직접 부담하게 되지만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피해자가 많이 다치거나 교통법규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필요한 형사합의금도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제력이 부족해서 형사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자 형사합의금을 지원받는 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합의금을 보상해 주는 담보는 각 보험사마다 구체적으로 한도와 지급 조건이 다르지만 최근에는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 금액만큼, 그 외에는 입원 기간에 비례하여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합의금을 보험으로 항상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 뺑소니 이런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담보를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