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가해자 연락이 안 올 때 대처 방법

가해자가 형사합의 연락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통사고 이후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형사합의를 위한 연락이 전혀 안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이후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형사합의를 위한 연락이 전혀 안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으로 인해 공소제기가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형사 처분이 안 되는 경우라면 가해자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먼저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형사합의 연락이 전혀 없다는 상황을 설명해야 되고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해 보거나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먼저 연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소 전에 형사 조정이 진행된다면 조정 중에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를 직접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위한 연락이 전혀 없다면 법원에 가해자가 피해 회복 의사가 전혀 없고 사과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해서 엄벌에 처해 달라는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처벌을 낮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가해자의 구속 가능성이나 예상 형량이 낮거나 경제력이 없는 경우 또는 아예 자포자기한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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