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안되서 형사공탁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안돼서 형사 공탁을 하게 되면 형사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가 법원에 형사 공탁을 하더라도 형사합의처럼 피해자가 합의에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공세 제기 면제를 받을 수가 없고 결국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형사 공탁은 형사처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가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일부 되었다고 보고 형을 정할 때 감경요소로 참작하거나 집행유예에 있어서 긍정적 요소로 참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야 유리한 요소로 참작된다는 것인데요. 상당하다는 것은 사고의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경제력 등 종합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그 금액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보더라도 매우 적다면 이는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법원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줘서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음을 분명히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