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는 기준은 생명에 위협이 있는지, 부위가 훼손되었는지, 불치 난치 질병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뇌나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의 상실, 영구적인 중요 기능 상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중상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의 치료가 끝난 뒤 검찰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
- 피해자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2. 피해자가 불구가 된 경우
- 사지 절단 등 신체의 중요 부분이 상실되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
-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 경우
3.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사고 후유증으로 중추신경계 정신장애, 사지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발생
반면 후유증 없이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가 찢어져 수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길어 단기간에 중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에서는 치료가 끝난 뒤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