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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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진단시 휴업손해 산정방법

2주진단시 휴업손해 산정방법

교통사고로 인해 2주간 입원한 경우 합의금을 정확히 산출하는 방법과 합의 요령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주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위자료와 휴업 손해금을 포함하여 대략 165만 원이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추가 병원비 및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최소화하고 합의를 원활히 이루기 위해 협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교통사고 2주 입원시 합의금 산출 및 합의 요령에 대한 영상입니다.

1. 2주 진단에 과실없이 1용 근로자로 입원할 경우를 가정함

2. 위자료는 12급 상해로 15만원이 일반적임 

3. 휴업손해는 근로자 1일 임금(12만5천원)의 85%를 2주간 계산 

4. 위자료와 휴업손해 합쳐 약 165만원이 기본 합의금액

5. 여기에 실제 병원비, 향후 통원치료비 등을 감안해 협상 가능

6. 몸이 괜찮다면 치료비까지 합의금에 포함해 개인적 치료도 방법

7. 합의 시 내 손해 보지 않도록 이 점들을 잘 활용할 것

교통사고 합의 시 기본 합의금 산출 방식을 이해하고, 개인 상황에 맞게 병원비 등을 감안해 유리하게 협상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로 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 보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보상받는 방안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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