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사망 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소득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월 가동일수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봉사가 월 가동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판례와 주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주장을 넘어 소송 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후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월 가동일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느냐 18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장애의 경우 약 1억5천만원, 사망의 경우 최대 약 1억원의 손해액 차이가 날 수 있음
2. 최근 보험사에서는 주5일제 시행,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3. 하지만 주5일제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음. 통계상으로도 월 근무일수는 22일에 가까움
4. 건설업은 날씨에 영향을 받는데, 월평균 공사 가능일수도 22일 정도로 나타남
5. 월 가동일수 18일을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22일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월 가동일수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년(65세)뿐 아니라 월 가동일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험사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22일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