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친 농부, 어부, 축산업 종사자의 소득 평가 방법은 다양한데, 법원 판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은 도시 근로자 임금이나 농촌 인력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규모 농어업,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소득산정은 실제 농업 또는 축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 산정 방법과 가동연한에 대한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동연한
- 약관에서는 농업, 어업, 축산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70세까지 인정함
- 그러나 법원 판례에서는 70세까지로 명확히 판결하지는 않음
2. 소득 산정 방법
-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또는 농촌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
- 남자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음
- 여자의 경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이 농촌보다 높은 편
3. 농업 등이 사업으로 인정되어야 함
- 자급자족 목적의 소규모 농업은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사업 목적으로 행해져야 소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짐
약관과 판례가 조금씩 다르고, 성별이나 도시/농촌 여부에 따라 소득 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 등이 생계 목적의 사업으로 인정되어야 실제 소득 반영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