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손상을 입은 무직자의 소득산정은 미래의 노동 능력 감소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시적인 손해도 법원은 치료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직자라 하더라도 취업 손해금은 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교통사고 휴업손해 무직자의 소득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사고 당시 직업이 없는 무직자의 수입 감소는 인정되지 않음.
2. 다만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 정도를 평가해 무직자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줌.
3. 하지만 판례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직자라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음.
4. 따라서 무직자도 치료기간이 길수록 휴업손해가 커지므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함.
즉, 자동차보험 약관과 달리 판례는 무직자의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입장이므로, 무직 피해자라도 충분한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영상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고 당시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치료기간 등 구체적 상황에 기반해 휴업손해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