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나 사망 시 소득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상실한 수익액을 산정할 때, 국무부 기간 동안 군인이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국무부 기간을 1년 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하게 되어, 상실 수익액을 산정할 때 이 기간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군 복무기간 동안의 교통사고 소득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
- 병역의무를 가진 남자가 군 복무 전 교통사고로 장애나 사망 시, 일실수익 산정 때 공무원 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기간만 계산함
- 예: 군 미필 대학생이 사고로 한시장애 5년 판정 받으면, 공무원 기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 일실수익 산정
2. 자동차 보험약관 (2022년 1월 1일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전 사고: 장애로 인한 일실수익액 산정 시 공무원 기간은 군 급여 기준(월 50만원대)으로 계산
- 2022년 1월 1일 이후 사고: 공무원 기간을 1년 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약관 개정됨. 즉, 일실수익액 산정 시 공무원 기간을 공제하지 않음.
따라서 향후 법원에서도 약관 개정에 따라 공무원 기간을 공제하지 않고 일실수익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