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군인 및 공무원들의 소득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공무원들은 호봉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미래 소득산정 시 호봉 승급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호봉으로만 소득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호봉 승급에 따른 봉급 인상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의 소득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군인은 호봉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고 당시 소득으로 일시수익을 계산하면 안됩니다.
2.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 봉급도 인상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일시수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초임 공무원(1호봉)의 월급은 167만원 수준이지만, 20호봉은 300만원 정도 됩니다.
4. 따라서 초임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영구장애를 입었다면, 사고 당시 호봉이 아닌 호봉 승급에 따른 봉급 인상을 고려하여 정년까지의 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5. 이처럼 공무원, 군인은 호봉제로 인해 직장인과 달리 미래 수익 산정 시 호봉 승급을 반영해야 정확한 일시수익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