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장해 옥내 근로자와 옥외 근로자의 기준은 피해자의 직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발목 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가 사무 업무를 하는 사람과 움직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맥브라이드에서는 9가지로 세분화된 직업을 기준으로 장해를 판단하며, 피해자의 직업이 장해 유리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직업에 따라 장해 유리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서 옥내근로자와 옥외근로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에서는 총 9개의 직업군을 세분화하고 있음
2. 이 중 1~5는 주로 옥내에서 근무하는 직업군, 6~9는 주로 옥외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직업군으로 구분
3. 옥내근로자(1~5)의 예시:
- 1유형: 사무직, 전문직 등
- 2유형: 경노동 사무직
- 3유형: 육체노동 사무직
- 4유형: 가벼운 노동직
- 5유형: 중간 정도 노동직
4. 옥외근로자(6~9)의 예시:
- 6유형: 약간 무거운 노동직
- 7유형: 무거운 노동직
- 8유형: 매우 무거운 노동직
- 9유형: 극도로 무거운 노동직
5. 동일한 장해라도 옥내근로자와 옥외근로자 간 장해율 차이가 있음
- 옥외근로자가 같은 장해에 대해 더 높은 장해율 인정받는 경향
6. 교통사고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옥내/옥외 구분에 따라 장해율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음
즉,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서는 옥내근로자와 옥외근로자를 구분하여 동일한 신체장해라도 직업 특성에 따라 장해율의 차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