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장애진단서는 법정 신체 감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진단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제 3의 신체 감정 의사에게 의뢰되며, 원고나 피고의 주관적 의견이 아닌 환자의 상태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애진단서는 소송 과정에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추가로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약하자면, 소송 과정에서 주치의가 발급한 장애 진단서나 의료 증은 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법관의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 진행됩니다.
2. 이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제3의 신체감정 의사가 객관적으로 원고의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원고나 피고가 제출하는 주관적인 장애 진단서나 의료 증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물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생각한다면 추가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객관성이 중시되는 법정에서는 주치의의 진단보다는 법원이 선임한 의사의 신체 감정 결과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 의사의 의견은 주관적일 수 있기에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