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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해와 영구장해 차이점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차이점

이 영상은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사이의 차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을 받을 때 한시장해로 분류되면 배상금이 영구장해에 비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골절이나 관절 손상 등을 평가할 때 관절의 움직임을 중점으로 살펴봅니다.
치료를 받아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 영구장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장애를 평가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제 시점에서 평가를 받아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의 차이점과 의사와 보험사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장해로 진단받는 것이 배상금 산정에 유리함. 영구장해는 65세까지 장애가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상금이 더 높아짐.

2.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한시장해를 주장하려 함. 하지 절단이나 신체 상실이 있는 경우에만 영구장해로 인정하려고 함.

3. 의사들은 골절이나 인대 손상 수술 후 관절 침범 여부, 관절면 손상, 관절 강직, 신경 손상, 근육 소실 등을 근거로 영구장해 여부를 평가함.

4.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6개월 시점에서 뼈가 붙고 치료했음에도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의학적 근거가 발견되면 영구장해로 판단할 수 있음. 

5. 따라서 장애 판정 시기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함. 2-3년 치료 후 판정받으면 한시장해로 나올 가능성이 큼. 6개월 시점에 영구장해 판정받고 보상받은 후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좋은 방법.

6. 합의 시 보험사의 한시장해 제안이 적절한지 의심해보고, 의사상담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떻게 보상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잘 판단해야 함.

이처럼 사고 후 적절한 시기에 영구장해 판정을 받는 것이 손해배상 측면에서 중요하며,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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